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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Overview

임상시험 관리 : Plan - CO (Clinical Operation) (1/2)

by 웅니~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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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SSU(Site Start-Up) 부서/팀에서 개발 및 작성하는 Plan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CO(Clinical Operation) 부서/팀에서 개발 및 작성하는 Pla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Clinical Operation;임상 운영) 부서/팀은 주로 아래의 포스팅에서 다뤘던 CRA직무와 PM직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clinicaltrials-info.tistory.com/entry/%EC%9E%84%EC%83%81%EA%B4%80%EB%A0%A8-%EC%A7%81%EB%AC%B4%EC%97%90-%EB%8C%80%ED%95%B4-%EC%95%8C%EC%95%84%EB%B3%B4%EA%B8%B0?category=1014004 

 

임상관련 직무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제약회사 및 바이오회사, CRO(임상시험 수탁기관) 등에 취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제가 경험하고 느낀 직무들에 대한 특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공에 따라 선택할 수

clinicaltrials-info.com

임상시험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다른 부서/팀에 비해 개발해야 하는 문서와 Plan도 많고 임상시험 전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임상PM(Project Manager)는 임상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와 협업해야 하고, 타부서가 주도하는 업무라도 담당하는 임상시험에 관련된 업무라면, 최종적으로는 PM이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직무가 중요하지만, PM은 특히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와 같은 의뢰사에서 CRO에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 특별한 issue는 없는 지 등을 관리 및 감독하고, 의뢰사의 입장에서 임상시험 운영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issue들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의뢰사의 PM은 결정권자이면서 CRO 또는 기관에 가이드 및 지침을 주는 사람입니다.

 

CRO의 PM은 CRO의 다른 업무 담당자들을 관리 및 감독하고, 기관과 소통하며 의뢰사의 PM에게 임상시험 진행상황 및 여러 사항들에 대해 보고하여 같이 해결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CO팀의 개발문서는 다른 팀의 개발문서보다 다소 많고, 회사마다 명칭이 다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문서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CO팀(Operation팀)의 Plan은 Monitoring Plan입니다. 이는 CO팀의 Plan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Monitoring Plan

모니터링은 품질관리기법 중 하나로써, 임상시험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해당 임상시험이 Protocol(임상시험계획서), SOP(표준작업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적절히 기록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임상시험 모니터요원(CRA)가 기관을 방문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합니다.

모니터링에는 PSV, SIV, IMV, COV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Monitoring Plan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1) PSV(Pre-Study Visit) 

https://clinicaltrials-info.com/entry/%EC%9E%84%EC%83%81%EC%8B%9C%ED%97%98-%EC%A4%80%EB%B9%84-%EC%9E%84%EC%83%81%EC%8B%9C%ED%97%98%EC%8B%A4%EC%8B%9C%EA%B8%B0%EA%B4%80Site-%EC%84%A0%EC%A0%95-%EC%A0%88%EC%B0%A8%EC%97%90-%EA%B4%80%ED%95%98%EC%97%AC-22?category=1014004 

 

임상시험 : 임상시험실시기관(Site) 선정 절차에 관하여 (2/2)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Site)를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을 못 보신 분들은 지난 포스팅을 먼저 참고

clinicaltrials-info.com

기관 선정 절차를 설명하면서, 위의 포스팅에서 PSV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모니터링 플랜에서 PSV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PSV 수행방식(On Site, Remote/Phone) 및 어떠한 경우에 Remote로 실시할 것인 지

- PSV 면제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떠한 경우에 허용할 것인 지

- PSV에서 모니터요원(CRA)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며, 수집해야 하는 문서들은 무엇인지

- PSV를 실시한 후 PSVR(PSV Report)를 작성해야 하는 기한 및 의뢰사에게 전달하는 기한

- 의뢰사에서 해당 기관을 선정할 경우, 해당 기관에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지

- 그 외 Plan을 개발하는 회사에 따라 다양한 사항들이 기술될 수 있습니다.

 

(2) SIV(Site Initiation Visit)

https://clinicaltrials-info.com/entry/%EC%9E%84%EC%83%81%EC%8B%9C%ED%97%98-SIVSite-Initiation-Visit%EC%97%90-%EA%B4%80%ED%95%98%EC%97%AC?category=1014004 

 

임상시험 : SIV(Site Initiation Visit)에 관하여

지난 포스팅에서는 해당 Site의 IRB submission과 승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Site의 IRB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Site는 SIV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SIV란? SIV는 Site Initiation Visit의 약어로, 기관..

clinicaltrials-info.com

SIV에 대해서도 이전 포스팅에서 간략히 다루었는데요,

 

모니터링 플랜에서 SIV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부분은 PSV에 대해 기술하는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SIV 수행방식(On Site, Remote/Phone, At Investigator Meeting(IM)) 및 어떠한 경우에 해당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 지

- SIV가 시행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의 Regulatory 관련 문서들이 모두 수집된 후, SIV를 시행합니다.) 

- SIV에서 모니터요원(CRA)은 연구자(PI) 및 연구간호사(CRC) 그 외 관리약사 등... 기관에 해당 임상시험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 지(ex. SIV training slide를 통해 교육) 등에 대해서도 기술합니다.

- SIV에서 모니터요원(CRA)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며, 수집해야 하는 문서들은 무엇인지

- SIV를 실시한 후 SIVR(SIV Report)를 작성해야 하는 기한 및 의뢰사에게 전달하는 기한

- 그 외 Plan을 개발하는 회사에 따라 다양한 사항들이 기술될 수 있습니다.

 

(3) IMV(Interim Monitoring Visit)

IMV는 해당 기관에서 SIV가 완료되어, 해당 기관이 시험대상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Site가 Initiation되었다고 표현/기관이 개시되었다고 표현), 해당 기관에서 임상시험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임상시험 대상자가 등록되어 대상자가 방문하고 난 뒤, Monitoring Plan에서 정한 일정 기한이 지나면 IMV를 실시하여 임상시험 모니터요원(CRA)가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방문하여,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를 등록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데 적법한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였는 지, 임상시험계획서에 맞게 진행하였는 지 등을 점검합니다.

 

모니터링 플랜에서 IMV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부분 역시 PSV 및 SIV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IMV를 언제 처음 시행할 것인 지, 어느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행할 것인 지 (보통 첫 환자가 등록되고 나서 일정기간 후에 첫 방문을 시작하나, 이는 임상시험에 및 회사의 방침/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IMV에서 Deviation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

- IMV에서 어느정도 수준의 SDV를 할 것인 지

- IMV에서 모니터요원(CRA)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며, 수집해야 하는 문서들은 무엇인지

- IMV를 실시한 후 IMVR(IMV Report)를 작성해야 하는 기한 및 의뢰사에게 전달하는 기한

- 그 외 Plan을 개발하는 회사에 따라 다양한 사항들이 기술될 수 있습니다.

 

(4) EDC Query 관리 및 그 외 관리사항

모니터링 플랜에서는 실제 방문(PSV, SIV, IMV)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합니다. 

- EDC Query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 지(해결 기한, 지연될 경우의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 누가 수행하고 책임을 지는 지)

- 그 외 문서 관리, 기관에 연락하는 방법 및 기한, 시험대상자 현황 파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기술할 수 있습니다.

 

(5) Safety, IP(임상시험약; Investigational Product)

- Safety는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며, 모니터링 계획서에서 SAE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 처리 기한 및 누구에게 보고하는 지 등에 대해 기술합니다.

- IP관리 역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약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하며,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IP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IP 보관 방법, 온도 일탈 관련, IP 배송/회수/폐기 관련, 순응도 기준, IP 교부방법 등...)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보통 Pharmacy  Manual에 자세히 기술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플랜에는 필수정보를 기술하고 자세한 부분은 Pharmacy Manual을 참고하라고 기술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상시험 운영(CO;Operation)팀에서 개발하는 계획서 중에서, 모니터링 계획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 Operation팀에서 개발하는 다른 계획서들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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